1차 이어 2차 공판준비기일도 파행金측 "위법 구속, 재판 속행 부당"法, 재판정지…추후 기일 지정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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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 변호인들이 재차 구속이 부당하다며 현 재판부의 재판은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해 향후 공판 일정은 잡지 못하고 중단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1일 오전 김 전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김 전 장관 측은 "불법 구속이 유지된다면 이 재판부에서 재판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구속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변호인들은 "재판부 기피 사유가 존재함에도 해당 재판부가 간이기각을 한 후에 (구속영장 발부를) 한 절차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구속 사유가 없다는 주장이라 구속 취소 결정을 해달라"고 주장했다.변호인들은 재판을 더 진행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관할이전 신청서도 내겠다고 밝혔다.변호인들은 재판부에 구속취소 신청서와 관할이전 신청서를 제출했고, 재판부는 "관할이전 신청에 따라서 더 재판을 진행하기는 어렵다"며 약 20분 만에 재판을 종료한 뒤 다음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이를 내란 공범이자 민간인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위계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를 받는다.특검팀은 김 전 장관을 기소하며 앞선 구속 만기가 다가옴에 따라 법원에 추가 구속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지난 6월 25일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김 전 장관 측은 불법 기소와 불법 구속이 이뤄졌다며 이의신청, 집행정지 신청, 재판부 기피 신청 등을 냈으나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