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심사위, 조국 부부·최강욱·윤미향 의결…최종 확정은 국무회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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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실형을 확정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해 12월16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기 전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경기 의왕=서성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휴가를 마치고 복귀한 가운데,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이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사면 여부가 포함될지 관심이 쏠린다.강유정 대통령 대변인은 9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의결한 사면 대상자 명단을 보고받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사면 관련 및 보고 여부에 대해 특별한 얘기를 들은 바는 없다"고 밝혔다.이어 "화요일(12일)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사면 대상자 명단이 확정될 때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여겨진다"고 설명했다.앞서 사면심사위는 지난 7일 조 전 대표 부부를 비롯해 최강욱 전 의원, 윤미향 전 의원 등을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로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종 명단은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확정된다.이날 국무회의에는 광복절 특사 외에도 주요 경제·사회 현안이 함께 논의될 예정이어서, 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이 대통령의 첫 결정이 향후 정치권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모아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