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위 유지, 청렴·성실 의무 위반 확인""이해충돌 방지 및 회피 의무도 위반"
  • ▲ 이춘석 무소속 의원. ⓒ서성진 기자
    ▲ 이춘석 무소속 의원. ⓒ서성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7일 차명 주식거래 의혹에 휩싸인 이춘석 의원과 그의 보좌관 차모 씨에 대해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 존재를 확인하고 결정문을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 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회의를 마친 뒤 "이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행위는 윤리규범 제5조 품위 유지 의무, 제6조 청렴 의무, 제7조 성실 의무를 각각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해당 행위는 선출직 공직자가 성실 의무를 위반하고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어 매우 중차대한 비위 행위라고 판단했다"며 "윤리심판원은 이 의원이 윤리규범 11조 이해충돌 방지 및 회피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조사 결과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경제2분과장을 맡으면서 AI 관련주를 거래한 것은 이해충돌 문제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윤리심판원은 이춘석 의원실 차모 보좌관에 대해서도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 존재를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차명거래가 맞다고 인정했는가'라는 질문에는 "언론 보도 자료를 숙의하고 참고했다"고 답했다.

    한 위원장은 이 의원의 복당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그런 절차에 대해 (회의 결과가) 유력한 참고자료로 기록의 의미가 있다"며 "임의적 탈당 뒤 당의 명예와 국민 신뢰 보호 차원에서 이러한 특칙들이 마련된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이 의원은 차명 주식 거래 의혹이 처음 보도된 날인 지난 5일 민주당을 탈당했다. 민주당 당규는 징계 회피 목적으로 탈당한 당원에 대해 징계 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