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이 '영장 집행 거부' 수용자에 강제력 행사"尹 체포영잡 집행 불응 … 제도적 공백 보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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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종현 기자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수용자가 영장 집행을 거부하면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윤석열 체포법'을 발의했다.민 의원이 발의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놓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수용자에 대해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현행법은 교도관이 교정시설 안에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로 도주, 자해, 시설 손괴, 타인 위해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민 의원은 "구속 피의자가 법원의 영장 집행을 거부해 조사실 이송 등이 불가능할 경우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어 수사가 지연되거나 무력화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등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법원의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며 조사실 이송을 거부한 사례는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건"이라고 밝혔다.한편, 민 의원은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는 전날 특위 출범식에서 "추석 밥상에 '검찰청 폐지'를 올려드리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