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연대 "방송법 개정은 '방송영구장악' 길 여는 위헌적 폭거"
  • ▲ 서울 여의도 KBS 본사 사옥 전경. ⓒKBS
    ▲ 서울 여의도 KBS 본사 사옥 전경. ⓒKBS
    공영방송 KBS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는 물론, 민영방송인 YTN과 연합뉴스TV의 대표자와 보도책임자를 3개월 안에 강제 교체하는 '개악법(改惡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 대표성도 없는 '방송 이사 추천 단체'를 임의로 설정한 것도 모자라, 새 이사들이 임기 3년에 3년을 더 할 수 있도록 하는 연임 규정도 신설했다. 친민주당 성향 이사들이 장악한 이사회가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초유의 '방송장악법'이 탄생한 것이다.

    지난 5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방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훼손하고, 특정 정파의 영구 장악을 제도화하는 위헌적 폭거"라는 규탄이 시민사회계에서 터져 나왔다.

    언론시민단체 '미디어연대(상임대표 황우섭)'는 지난 6일 배포한 성명에서 "방송3법(방송법·방문진법·EBS법)은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조, 사장 선출 방식, 편성권 등 핵심 운영체계를 규정하는 중대한 법률"이라며 "따라서 방송3법 개정은 국민적 합의와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채 여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됐다"고 비판한 미디어연대는 "이 법의 본질은 특정 세력이 이사회의 3분의 2 이상을 장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디어연대는 "개정안은 이사 수를 확대하고 추천권을 국회·방송사 임직원·시청자위원회·학계·변호사 단체 등으로 다변화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국회 직접 추천과 민주노총 산하 노조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커지는 문제를 안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1987년 이후 지켜온 '정당의 공영방송 인사 개입 금지' 원칙을 무너뜨리고, 편향적 운영을 고착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한 미디어연대는 "또한 종편·보도채널까지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 것은 편성 자율권과 경영권을 침해하며, 위헌 소지도 있다"고 주장했다.

    미디어연대는 "공영방송 노조는 이미 단체협약을 통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경영 결과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 것이 문제인데, 이번 개정안은 이런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켜 공영방송을 '정치·노조 공동지배체제'로 만들 위험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미디어연대는 법안 처리 과정에서 야당과의 협의는 사실상 배제됐고,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되지 않았다는 점을 비판했다.

    미디어연대는 "다수결이라는 형식만 앞세운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는 정치적 폭거"라며 "다수결은 합리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갖출 때만 민주주의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단언했다.

    "공영방송은 국민의 소중한 공적 자산이며, 특정 정당이나 이념 세력의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미디어연대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은 정파적 이해가 아닌 시대정신과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