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아닌 일반인이 할인 정기권 사용…돌려쓰기도기후동행카드 부정사용 1년 새 450배 증가서울교통공사 "민사소송·형사고발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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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올해 7월말 기준 기후동행카드 부정사용 적발 건수가 5033건으로 집계됐다. 1년 새 450배 넘게 급증한 수치다.
올해 서울 지하철에서 기후동행카드 부정사용이 5000건 넘게 적발되며 추징된 부가운임만 2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청년이 아닌 일반인이 청년 전용 정기권을 사용하거나 하나의 카드를 여러 명이 나눠 쓰는 돌려쓰기 방식이 급증하고 있다.7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11건에 불과했던 기후동행카드 부정사용 적발 건수는 올해에는 7월말 기준 5033건으로 집계됐다. 1년 새 450배 넘게 급증한 셈이다. 부가운임 징수액도 2억 4700만 원에 달한다.기후동행카드 중에서도 청년권은 월 5만5000원으로 일반권보다 1만 원 저렴하다.만 19세~39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할인제도지만 정기권 특성상 한 달간 무제한 이용이 가능하다 보니 가격 유인을 느낀 일반인의 부정사용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공사 관계자는 "단속된 사례 대부분이 가족·지인 명의로 발급받은 청년권을 일반 성인이 사용하는 방식"이라며 "가족인데 뭐가 문제냐는 반응이 많고 범죄 인식이 부족한 경우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서울교통공사는 청년권 사용 시 게이트에 보라색 점등과 함께 '청년할인입니다'라는 음성 멘트가 송출되도록 하는 식별 시스템을 10개 역사에 시범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이 조치는 조만간 서울 전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또 부정사용 예방을 위해 ▲동일 역에서 반복 태그 시 비프음 송출 ▲발급자 성별에 따라 게이트 색상 차별화 ▲CCTV 모니터링 강화 등의 기술적 대응 방안을 서울시에 건의했다고 덧붙였다. -
- ▲ 서울교통공사는 부정승차에 대해 민사소송과 형사고발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서울교통공사, 부정승차 강경 대응 … 130건 소송·60건 강제집행공사는 기후동행카드 외에도 기존의 우대용 교통카드 승차권 부정사용 등에 대해서도 민사소송과 강제집행 등 강경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대표 사례로는 2018년 신도림역에서 적발된 30대 여성 박모 씨 사건이 있다.박 씨는 67세 부친 명의 우대용 교통카드를 약 470회 무단 사용했고 공사는 1900만 원의 부가운임을 청구해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지연이자를 포함한 금액은 2500만 원까지 불어났고 공사는 예금 압류 및 강제집행을 통해 일부를 추징한 뒤 현재는 월 60여만 원씩 분할 납부를 받고 있다.서울교통공사는 해당 사례 외에도 최근 130여 건의 부정승차 관련 소송 60건 이상의 강제집행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공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연평균 5만 6000건의 부정승차를 단속, 26억 원가량의 부가운임을 징수했다. 올해도 7월 말까지 3만 2325건을 적발, 15억 7700만 원을 추징한 상태다.부정승차에 대해 공사는 민사소송은 물론, 형법상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와 편의시설 부정이용죄로 형사고발도 병행하고 있다.실제 상당수 사건에서 벌금형 처분이 내려졌으며 부가금 미납 시에는 재산명시, 채권 압류,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 강제집행까지 이뤄지고 있다.마해근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부정승차는 타인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무책임한 행위이자 명백한 범죄"라며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고 시민 인식 개선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