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장서 포착된 주식거래 화면카카오페이·네이버·LG CNS 등 1억 원 규모"금융실명법·이해충돌방지법 위반" … 서울청에 고발장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장 이춘석, AI·스테이블코인 종목 논란이춘석 "휴대폰 잘못 가져간 것 … 차명 거래 아니다" 해명민주당, 탈당 의사 밝힌 이 의원 제명
  • ▲ 이춘석(전북 익산갑) 더물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종현 기자
    ▲ 이춘석(전북 익산갑) 더물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보좌관 명의로 억대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으로 시민단체의 잇단 고발을 받고 경찰 수사 대상에 올랐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6일 오전 서울경찰청에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이 의원은 국회 사무총장 시절부터 자신을 보좌해온 보좌관 명의로 주식을 거래했다"며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범죄 사실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같은 날 오후 가로세로연구소와 자유대학도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의원이 보좌관 명의로 약 1억 원 규모의 인공지능(AI) 관련 주식을 거래했다"며 금융실명법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보좌관 해명으로 나온 '휴대전화를 잘못 가져갔다'는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관 차모씨 명의 계좌로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당시 그의 휴대전화 화면에는 카카오페이 537주, 네이버 150주, LG CNS 420주 등 약 1억 원 규모의 종목이 거래되는 장면이 담겼다.

    특히 이 의원은 이재명 정부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경제2분과장을 맡고 있기도 한데 이는 정부 AI 정책 밑그림을 그리는 자리다. 거래 종목 역시 AI와 스테이블코인 관련주로 분류돼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졌다.

    이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주식 화면을 연 것은 잘못이었다"며 "차명 거래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좌관의 휴대전화를 가져갔을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의혹은 잦아들지 않았다.

    경찰은 전날에도 시민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보좌관 차씨를 방조 혐의로 각각 입건한 상태다.

    민주당은 이날 탈당 의사를 밝힌 이 의원을 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