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감경 3년 확대·합법화 상담센터 신설…건축법 개정도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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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청 ⓒ정상윤 기자
서울에서 30년째 다가구 주택에 살고 있는 A씨는 3년 전, 손녀를 돌보기 위해 1층과 2층을 오르내리는 야외 계단에 캐노피를 설치했다가 불법 건축물로 적발돼 이행강제금을 물었다.송파구 빌라에 거주 중인 B씨 역시 이전 집주인이 설치한 베란다 샷시 때문에 위반건축물 판정을 받았고 2년째 벌금을 내는 중이다.서울시가 이처럼 실생활에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조차 위법으로 간주돼 생활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 정비에 돌입한다.시는 6일 주거용 소규모 위반건축물과 관련한 3대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상담센터 설치 ▲이행강제금 감경기간 확대 ▲건축법 개정 건의가 핵심이다.먼저 시는 자치구 및 서울시건축사회와 함께 위반건축물 상담센터를 운영한다.건축사 등 전문가가 상담을 통해 샷시, 캐노피 등 소규모 시설이 용적률 범위 내에서 사후 합법화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주는 방식이다.이는 지난 5월 개정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일부 주거지역의 용적률이 한시적으로 완화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해당 규제 완화로 2종 일반주거지역은 200%→250%, 3종은 250%→300%까지 증축이 허용됐다. 완화된 용적률 범위 안에서 추가 증축이 이뤄졌고 다른 법령 위반이 없다면 정식 신고를 통해 건축물로 등록할 수 있다.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금전적 조치도 병행된다.현재 30㎡ 미만 소규모 위반이나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임대차로 즉시 원상복구가 어려운 경우 등에 대해 75% 감경 혜택이 적용되지만 그 유효기간은 1년에 불과하다.시는 이 감경 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는 조례 개정을 서울시의회와 협의해 이달 중 상정할 계획이다. 지난해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감경률은 50%에서 75%로 상향됐지만 이미 부과가 시작된 시민은 소급 적용을 받지 못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서울시는 아예 건축법 자체의 손질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캐노피나 파고라 등 실내화되지 않은 생활 시설물까지 바닥면적에 포함돼 위반 판정을 받는 현 제도는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 도심 환경에 맞지 않는 일조사선 규정 개선 등을 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한 상태다.또 지난 3월에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고 국정기획위원회는 최근 이를 신속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법령 정비가 이뤄질 경우 베란다 샷시 등 생활 밀착형 시설을 합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길이 보다 넓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