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 설문 기반 신고제 확산영수증·앱 요금표시개선택시회사 민원관리 점수 강화도
  • ▲ 택시 단속 현장 ⓒ서울시
    ▲ 택시 단속 현장 ⓒ서울시
    서울시가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택시 바가지 요금과 승차거부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100일간의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여름 휴가철과 하반기 관광 성수기를 맞아 외국인 방문객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단속부터 시스템 개선, 제도 개편까지 포함한 전방위 대책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시는 2015년부터 전국 최초로 외국인 대상 택시 전담 단속반을 운영하며 근거리 승차거부, 공항 부당요금 등을 집중 단속해 왔다. 하지만 일부 택시기사가 단속을 피해 자리를 옮기며 불법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우선 인천·김포공항과 명동 등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현장 집중 단속을 오는 10월까지 약 100일간 진행한다. 단속 대상은 ▲근거리 외국인 승차 거부 ▲장기 정차 후 고가 호객 ▲심야 부당요금 요구 등이다.

    신고 채널도 대폭 확장한다. 서울시는 영·중·일 다국어 QR 설문 기반 신고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도입해 공항, 관광안내소 등에서 명함형 안내물을 배포 중이다. 외국인 관광객이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위법 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카카오T 등 호출 앱과 연계한 팝업 기능도 도입 예정이다.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시스템 개선도 추진된다. 택시 영수증에 할증요금 적용 여부를 명확히 표시하고 호출 앱에는 예상요금 조회 시 통행료를 별도로 명기하는 방안을 플랫폼 사업자와 협의 중이다. 이는 시계 외 지역임을 사칭한 수기요금 부과나 불법 요금 덧붙이기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매년 실시하는 택시회사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서 민원 관리 항목의 배점을 확대해 반복 민원 유발 회사에 대한 실질적 제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관광 성수기를 앞두고 외국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불법 택시 영업을 반드시 바로잡겠다"며 "시민과 관광객의 적극적인 신고 참여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