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가 중심 무인판매점 집중 점검한글 미표시·기한 위조 등 단속위법 식품 마약·카페인 성분 검사 병행
  • ▲ 서울시청 ⓒ정상윤 기자
    ▲ 서울시청 ⓒ정상윤 기자
    서울시가 학원가 인근 무인판매점 등에서 판매되는 수입식품에 대한 특별 단속에 돌입한다. 

    최근 해외 젤리 제품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아동·청소년 대상 위해식품에 대한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6일부터 9일간 아동·청소년 밀집 지역의 학원가 일대를 중심으로 미신고 수입식품 및 표시 위반 제품 판매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한글 미표시 또는 미신고 수입식품 판매 ▲소비기한·제조일자 위조 ▲기한 경과 제품 진열·보관 등의 불법 행위를 중점적으로 적발할 계획이다. 위반 제품이 발견되면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마약 성분·카페인 함량 등을 검사 의뢰할 방침이다.

    해외직구 식품의 반입 규모는 최근 크게 늘었다. 

    관세청에 따르면 2020년 1770만 건이던 해외직구 통관 건수는 2024년 2493만 건으로 4년 만에 40.8% 증가했다. 유통 경로가 다양해진 만큼 수입식품의 위생·안전 관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수입식품 판매점을 운영하던 A씨는 본국에서 유통되는 과자를 딸을 통해 들여와 정식 수입 제품과 함께 진열·판매하다 적발돼 검찰에 송치됐다. 식품위생법상 미신고·표시 위반 수입식품을 판매할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는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 제보도 독려했다.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이나 서울시 응답소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결정적인 증거를 제보할 경우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