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에 반발 … 서부지법 인근서 집회·시위공수처 차량 가로막거나 법원 침입 혐의 … 63명 전원, 1심서 유죄"공익적 동기 외면한 판결 … 권력형 범죄보다 더 무거운 형량"
  • ▲ 서울서부지방법원. ⓒ서성진 기자
    ▲ 서울서부지방법원. ⓒ서성진 기자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공수처 차량을 가로막고 법원에 침입한 이른바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해 서부자유변호사협회가 형량이 과도하다는 입장을 냈다. 법원은 지난 1일 서부지법 사태 피고인 59명 전원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지난 5월 유죄가 선고된 4명을 포함해 사건 관련자 63명 모두가 유죄 판결을 받은 셈이다.

    서부자유변협은 4일 입장을 내고 "서부지법 사태 관련 피고인들에게 내려진 중형 선고는 사법 정의의 원칙과 형평성 문제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법치주의의 형식적 적용에만 매달려 실질적 정의를 놓쳤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했다.

    서부자유변협은 "서부지법 사태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사회 구조적 모순과 권력 남용에 대한 저항이라는 맥락이 있었다"며 "그럼에도 법원은 이를 '법치주의 훼손'이라는 협소한 틀로 규정해 가장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부의 역할은 약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불의를 바로잡는 것인데 이번 판결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판결이 범행 동기와 배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도 강조했다. 서부자유변협은 "형사사법의 핵심 원칙 중 하나는 '비례의 원칙'으로 범죄의 심각성, 책임 정도, 범행 동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면서 "피고인들은 공익적 목적과 절박한 동기를 가졌음에도 법원은 법적 기술적 판단에만 머물러 이들의 절규를 외면했다"고 했다.

    형량에 대한 형평성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서부자유변협은 "권력형 비리나 약자를 상대로 한 흉악 범죄는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사례들과 비교해 서부지법 사태 피고인들에 대한 중형은 과도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이 권력에 저항하는 이들에게는 가혹하고 권력을 가진 이들에게는 관대하게 적용되는 듯한 이중적 태도는 법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린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부지법은 지난 1월 발생한 서부지법 사태 관련자들 중 현행범 체포돼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63명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먼저 법원은 지난 5월 16일 열린 첫 선고에서 피고인 4명에 대해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이들 중 상해 혐의를 받는 2명에게는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를 받는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MBC 취재진 폭행, 법원 철제 울타리 무단 침입, 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일 오전에는 공수처 차량을 가로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10명 전원에 유죄를 선고했다. 이 가운데 2명은 실형을, 1명은 벌금형을, 나머지 7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직후 법원 앞에서 공수처 차량을 가로막고 공무원들을 감금했다고 봤다.

    법원은 같은 날 오후 법원 건물을 침입한 혐의를 받는 나머지 피고인 49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이 중 37명은 실형, 11명은 집행유예, 1명은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가장 높은 형량으로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