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접수에도 미조치 … 관리 책임 논란경찰, 중대시민재해 적용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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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오산시 옹벽 붕괴사고 관련 오산시청과 현대건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중인 22일 오후 사고 현장 인근 도로가 통제되고 있다. 2025.07.22. ⓒ경기 오산시=서성진 기자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 고가도로 옹벽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시청 관계자들을 입건했다.경기남부경찰청 오산 옹벽 붕괴사고 수사전담팀은 4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오산시청 팀장급 공무원 A씨 등 3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지난달 16일 오후 7시 4분께 오산시 가장동 가장교차로 수원 방향 고가도로 옹벽(높이 10m)이 무너져 아래 도로를 지나던 차량을 덮치면서 1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위험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사고 원인을 두고는 당시 시간당 39.5㎜에 이르는 집중호우와 도로 곳곳에 발생한 균열·파손에도 불구한 미흡한 통행 제한, 부실한 시공과 관리 소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점이 거론되고 있다.사고 발생 전날에는 옹벽 안전에 우려를 표하는 민원이 접수됐지만 즉각적인 안전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방치된 것이 확인되면서 관리 책임 문제는 더욱 커지고 있다.경찰은 지난달 22일해당 도로의 관리 주체인 오산시와 시공사 현대건설, 감리업체 국토안전관리원을 압수수색했고 현재는 확보한 자료를 분석 중이다.경찰은 시청 관계자 3명을 우선 입건한 뒤 추가 책임자 규명과 중대시민재해법 적용 가능성까지 열어 두고 있다. 시공·감리 과정 전반으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경찰 관계자는 "시청 관계자 일부를 입건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현재는 압수물 분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