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무부장관에 강력 반발 … "속옷 차림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변호인 조력권 침해, 사실 왜곡 … 전직 대통령 명예 훼손"
  • ▲ 윤석열 전 대통령이 7월 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데일리 DB
    ▲ 윤석열 전 대통령이 7월 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데일리 DB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최근 내란 혐의로 체포된 과정에서의 특검의 태도와 관련해 "헌법상 기본권을 무시한 위법한 체포 시도이자 전직 대통령에 대한 공개적 망신주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윤 전 대통령 측은 체포 당시 '속옷 차림으로 저항했다'는 특검 발표에 대해 "사실 왜곡"이라고 정면 반박하며 특검과 해당 발언을 국회에서 반복한 법무부장관 모두에 대해 "재발 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4일 윤 전 대통령 측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9시경 윤 전 대통령은 예정된 변호인 접견을 위해 수의로 갈아입고 대기 중이었으며 특검이 체포 집행을 통보하자 "변호인과 상의 후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특검은 "선임계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변호인 접견을 거부했고 이후 "논의 후 다시 오겠다"며 윤 전 대통령을 수용실에 둔 채 자리를 떠났다.

    이후 수시간이 지나 특검이 다시 수용실을 찾았을 때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 접견이 어렵고, 수용실이 더워 수의를 잠시 벗고 있었다"는 상황이었다. 그는 모포로 신체를 가린 채 변호인이 구치소 내에 대기 중임을 알리며 "변호인 조력을 보장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특검은 이를 무시한 채 체포를 집행하고 당시 모습을 임의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마치 체포를 거부하기 위해 속옷 차림으로 저항한 것처럼 발표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법무부장관이 교도관을 통해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특검 발표를 국회에서 그대로 인용하며 망신주기에 가담했다"고 비판했다.

    법률적으로도 문제 삼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변호인 조력권은 선임계 제출 여부와 무관하게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조력도 포함된다"며 특검이 이 권리를 제한한 것은 직권남용 및 위법한 체포 시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례를 근거로 제시했다. 또한 서울구치소가 이에 협조한 점에 대해서도 "유사한 상황이 반복될 경우 관련자 전원에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경고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피의자 인권과 명예를 침해한 특검과 법무부장관의 행위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재발 시 형사·행정상 책임을 묻는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