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 후 스토킹·폭행 이어져 … 흉기 살해 시도까지경찰 경고·법원 접근금지 조치에도 피해자 중태
  • ▲ 28일 오후 울산 북구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30대 남성이 2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피의자가 도주를 시도하려 탑승한 차량 유리가 시민들에 의해 깨져 있는 모습. 2025.7.28 ⓒ연합뉴스
    ▲ 28일 오후 울산 북구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30대 남성이 2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피의자가 도주를 시도하려 탑승한 차량 유리가 시민들에 의해 깨져 있는 모습. 2025.7.28 ⓒ연합뉴스
    울산에서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를 시도했다 붙잡힌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앞선 신고로 접근금지·통신금지 명령까지 내려졌지만 피해자는 결국 보호받지 못했다.

    울산 북부경찰서는 4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3시 38분께 울산 북구 한 병원 주차장에서 전 여자친구 B씨(20대)의 목과 가슴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긴급수술을 받았지만 여전히 의식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범행 당일 자택에서 흉기를 챙긴 뒤 병원 주차장에 차량을 세워두고 수 시간 동안 피해자를 기다렸다. B씨가 나타나자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가 흉기를 휘둘렀다.

    범행 직후 A씨는 차량으로 도주를 시도했으나 현장에 있던 시민 5~6명이 몸으로 차량을 가로막고 소화기로 유리를 깨는 등 적극적으로 제지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즉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이별을 통보받은 이후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혀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3일에는 B씨를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바다에 던져 경찰에 신고됐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경고 조치만 받았다.

    이후에도 100여 차례 전화를 걸고 400여 통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을 이어갔으며 첫 신고 엿새 뒤에는 피해자 자택까지 찾아가 또 신고당했다.

    이러한 신고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100m 이내 접근금지와 통신금지 명령이 A씨에게 내려졌지만 결국 범행을 막지는 못했다.

    경찰은 A씨가 흉기를 미리 준비해 피해자를 기다리고 위험한 신체 부위를 반복적으로 찌르는 등 사망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