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 위험성 높다면 분리 기준 강화해서 시행"대검과 관련 회의 진행할 예정"
  • ▲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뉴데일리 DB
    ▲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뉴데일리 DB
    박성주 국수본부장이 4일 관계성 범죄와 관련 "피해자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재범 위험 높으면 전자장치 부착이나 유치장 유치 등 분리 기준을 강화해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박 본부장은 "최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께서도 관계성 범죄와 관련 '112 신고나 접근금지 신청이 있었음에도 생명을 지키지 못한점 뼈아픈 통찰의 계기로 삼겠다'고 말씀하셨다"며 "저희들도 고위험 사례에 대해서는 긴밀한 공조와 끊임없는 보호체계를 구축해 실효성 있는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자장치 부착의 실효성 논란에 대해서는 "정책적 판단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이 있다 없다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면서 "시행되고 있는 법을 어떻게 충실히 구현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성기획과에서 전반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자장치를 부착하면 1km 내 접근시 계속 알람이 울리기 때문에 당사자가 괴로움을 호소하는 부분이 있다"며 "그래서 유치장 유치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전자장치 부착을 신청하면 검찰에선 80% 정도 받아주는데 법원까지 가면 30~40%대로 떨어진다"며 "저희도 부담을 안고 신청하는 것이지만 미흡한 점이 있다고보고 있으며 대검측과도 관련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