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주 "수사결과 수긍 어렵다는 여론 있어 확인 중""신청된 영장 청구 안돼 … 검찰, 세차례 보완수사 요구"
  • ▲ 국가수사본부. ⓒ뉴데일리 DB
    ▲ 국가수사본부. ⓒ뉴데일리 DB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대해 수사과정에서 강제수사 영장을 청구했으나 검찰 단계에서 세 차례 반려됐다고 밝혔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류 전 위원장에 대해서는 일부는 혐의가 있어 송치됐고 일부는 불송치됐다"며 "경찰 수사결과에 대해 수긍하기 어렵다는 여론이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 중에 있다"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류 전 위원장에 대해) 강제수사를 하려고했지만 신청된 영장이 청구가 안됐다"며 "검찰에서 세차례 보완수사 요구를 해서 (강제수사) 진행이 안된다고 보고 임의수사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류 전 위원장은 2023년 9월 방송통신심의위원장으로 취임한 뒤 가족과 지인 등에게 뉴스파타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기사를 인용한 보도들을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넣도록 하고 직접 심의 절차에 참여한 혐의(업무방해)을 받고 있다. 

    또 이 같은 사실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제보자를 색출하기 위해 감찰반을 꾸려 부당한 감사를 지시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도 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류 전 위원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으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의혹과 심의행위 간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무혐의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