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2명, 벌금 1명, 징역형 집행유예 7명法 "극심한 공포, 차량 손괴까지" 2명 실형"15분간 차량 이동 저지 … 일부 책임 제한적"폭행·감금 고의성 인정 … 영상증거 위법수집 주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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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심사가 진행 중인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앞에 대거 모인 시민들이 윤 대통령 지지 집회를 하고 있다. 2025.01.18. ⓒ이종현 기자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반대해 공수처 소속 공무원들의 차량을 가로막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10명 전원에게 1일 유죄가 선고됐다. 이 가운데 2명은 실형을, 1명은 벌금형을, 나머지 7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1일 오전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감금,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 등을 받는 A씨에게 징역 2년을,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특수감금 등 혐의를 받는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특수공무집행방해와 특수감금 등 혐의를 받는 나머지 7명의 피고인들에게는 각각 징역 1년2개월~1년6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를 받는 C씨에게는 벌금 1200만 원을 명령했다.재판부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고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신체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다만 개별 피고인들의 역할과 책임 정도를 고려해 양형을 달리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A씨와 B씨에 대해서는 "공수처 차량의 조수석 창문으로 다가와 안을 들여다보고 주먹으로 수차례 창문을 두드리거나 문을 열기 위해 손잡이를 잡아당겼다"고 판단했다.이어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공수처 소속 공무원들은 극심한 공포와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그중 증인으로 출석한 일부 공무원들은 당시 겪은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A씨에 대해서는 "이미 금이 가 있는 선행 공수처 차량의 운전석 앞 유리를 강하게 내리쳐 차량을 손상시켰다"고도 했다.나머지 8명에 대해서는 "단지 스크럼을 짜는 방법으로 공수처 차량들을 이동하지 못하게 했을 뿐 차량에 탑승하고 있는 공수처 소속 공무원들에 대해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하려 하거나 적극적으로 위세를 보이는 행동을 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스크럼을 짠 시간은 약 15분으로 길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스크럼을 짠 시간 등과 스크럼을 짜기 이전부터 다수의 사람들이 이 사건 각 차량을 둘러싸고 있어 이미 공수처 차량들은 움직일 수 없던 상황이었던 점을 더하면 공수처 소속 공무원들이 겪었을 공포감이나 심리적 압박감 등을 전부 피고인들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
- ▲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심사가 진행 중인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앞에 대거 모인 시민들이 윤 대통령 지지 집회를 하고 있다. 2025.01.18. ⓒ이종현 기자
피고인 측은 재판 과정에서 영상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유튜브에 게시된 영상을 다운로드하는 것이 촬영자의 신체에 대한 강제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미 촬영자의 배타적인 점유를 떠나 공중에 게시되어 있다"고 했다. 아울러 "수사기관이 유튜브 영상을 다운로드하면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거나 임의제출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및 구속영장 청구 관할권에 대해 위법하게 직무를 집행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공수처 소속 검사, 수사관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절차에 출석하였다가 귀청했다"며 "직무집행 자체가 형법상 보호가치 없는 위법한 직무집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폭행·협박·감금행위 등에 대한 고의성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사람들에게 해산하라는 취지의 경고 방송을 하기도 했다"며 "이 사건 차량들에 공수처 소속 공무원들이 타고 있음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봤다.감금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에 대해서는 "스크럼을 짠 행위로 인해 차량들이 움직이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됐고 감금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무원들이 탑승해 있는 차량의 이동을 막기 위해 스크럼을 짠 것은 간접적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다중의 위력 행사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이 서로 사전에 공모하지 않았더라도 동일한 목적을 갖고 시간·장소적으로 근접해 행동해 다중의 일부로서 위력을 행사했다"고 봤다.정당행위 주장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수사와 영장 청구 등에 대하여는 그 적법성을 다툴 수 있는 합법적인 수단이 마련되어 있다"며 "절차와 결과가 자신들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로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A씨과 B씨에 대해 "과거 폭력 범죄 전력이 있고 이번에도 적극적인 행동으로 공무원들에게 극심한 공포와 심리적 압박을 줬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고 수리비를 공탁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지난 1월 18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끝난 뒤 오후 7시 40분께 서울 마포구 공덕역 2번 출구 앞에서 공수처 소속 공무원들이 탑승한 카니발 차량 2대가 현장을 빠져나가려던 중 집회 참가자 300여 명과 함께 주변을 둘러싸 차량 이동을 막은 혐의를 받는다.A씨는 같은 날 오후 8시 10분께 차량 조수석 유리창을 여러 차례 주먹으로 내리치고 운전석 쪽으로 이동해 창문을 강하게 쳐 차량 유리에 금을 내는 등 차량을 손괴한 혐의가 있다.B씨는 차량 전면을 막아선 채 창문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이동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
- ▲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심사가 진행 중인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앞에 대거 모인 시민들이 윤 대통령 지지 집회를 하고 있다. 2025.01.18. ⓒ이종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