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동장치 없는 '픽시자전거' 사고 급증…10대 가해자 1년 새 46% 늘어법은 '차'로 분류하지만 교육은 공백
  • ▲ 청소년 가해 자전거 사고가 46.4% 증가했다. ⓒAI생성
    ▲ 청소년 가해 자전거 사고가 46.4% 증가했다. ⓒAI생성
    청소년이 자전거를 몰다 사고를 내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동장치가 없는 고정기어 자전거(픽시 자전거)를 청소년들이 제대로 된 법적 이해 없이 도로와 인도에서 이용하면서 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청소년 가해 자전거 사고가 407건으로 집계돼 전년 278건과 비교해 46.4% 증가했다고 1일 밝혔다. 부상자도 312명에서 454명으로 크게 늘었다.

    학교 내 사고도 마찬가지다. 서울학교안전공제회 기준으로 2023년 6건이던 청소년 가해 사고가 올해는 16건으로 증가했으며 피해자 수는 119명에서 157명으로 늘었다.

    문제는 경기용인 픽시자전거 이용이 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교육과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픽시자전거는 제동장치가 없어 도로교통법상 자전거가 아닌 차로 분류되며 인도 주행이 불법이다. 그러나 법적 지위와 이용 수칙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도에서 주행하거나 차도에서 위험하게 이용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윤 의원은 "픽시자전거가 일반 자전거처럼 시중에 판매되고 청소년들이 일상에서 이용하는 현실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서울시와 교육청의 자전거 안전교육 자료를 점검한 결과 픽시자전거에 대한 핵심 정보가 대부분 빠져 있었다"며 "서울시교육청의 2024년 학생안전 매뉴얼에는 픽시에 대한 언급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뿐 아니라 교사와 학부모도 픽시자전거의 법적 지위와 위험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유튜브 등 영상매체를 통해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픽시에 대한 안전교육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청소년이 교육의 부재로 자전거 사고의 가해자가 되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며 "서울시와 교육청은 자전거 안전교육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에 나서야 하며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을 통해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