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 위반·강제추행·협박 등 혐의
  • ▲ 경찰. ⓒ뉴데일리 DB
    ▲ 경찰. ⓒ뉴데일리 DB
    취업준비생들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서울교통공사 직원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경기 의왕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과 강제추행, 협박 등 혐의로 서울교통공사 직원 A씨(30대)를 지난달 25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유튜브 등을 통해 알게된 취업준비생 4명에게 시험 족보와 기출문제를 주겠다며 접근해 성적인 요구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취업준비생에게 '속옷만 입은 상태로 무릎을 꿇어라'는 등의 요구를 하고 이를 영상통화로 지켜본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피해자 중 1명을 자신의 친척 주소지로 유인한 뒤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3월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A씨의 성비위를 확인하고 직위해제 조치한 뒤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피해자들은 모두 남성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