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위 "보좌진 자리 대가로 금품수수 … 매관매직""극단 선택한 측근 외면" … 김 의장 폭로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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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데일리 DB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직권남용과 채용 비리,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시민단체에 의해 다시 고발됐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갑)을 직권남용,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채용비리), 업무상 배임,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인천지검에 재고발했다고 밝혔다.서민위는 고발장에서 박 의원이 지역 운수업체와 유착해 보좌진 자리를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이른바 '매관매직'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이는 지난 3월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출신 김성해 전 인천 연수구의회 의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폭로한 내용에 근거한 것이다.김 전 의장은 해당 기자회견에서 "과거 박찬대 의원의 보좌관으로 활동하며 지역 운수업체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고 보좌진 채용을 약속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특히 김 전 의장은 민주당 청년위원장 출신의 측근 인사 임 모 씨가 거액의 채무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렀다며, 박 의원이 이를 외면했다고 비판했다.서민위는 "해당 사안에 대해 앞서 검찰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지만, 이는 정치적 고려에 따른 부당한 판단"이라며 "다시 고발에 나선 만큼, 검찰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진상을 규명하고 엄정한 처벌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