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유족 반대·2차 피해 우려 … 공개 어려워"살해 후 도주·폭발물 설치 정황에도 비공개 결정
-
- ▲ '인천 사제총기 사건' 피의자 자택 수색하는 경찰 ⓒ서울소방재난본부
경찰이 인천 송도에서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에 대해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유족 측의 강력한 반대와 2차 피해 우려가 주요 사유다.인천경찰청은 28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된 A씨(62)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경찰은 이번 사건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 유족 측의 반대 입장과 2차 피해 우려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피의자의 신상은 범행의 중대성과 잔혹성, 국민의 알 권리 등 공공의 이익에 의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개될 수 있다. 다만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신상 공개 여부를 심의할 때 피해자나 유가족의 입장과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추세다.앞서 유족 측은 입장문을 통해 "피의자의 신상 정보가 공개되면 피해자 유족에게 심각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공개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가족과 어린 자녀 등에게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족의 의사를 중요하게 고려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1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아파트 33층 자택에서 사제 총기를 사용해 아들 B씨(33)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일은 A씨의 생일로 당시 현장에는 며느리와 손주 2명, 외국인 가정교사 등도 함께 있었다.A씨는 아들을 살해한 직후 현장을 빠져나와 차량을 이용해 도주했다가 약 3시간 만에 서울 서초구에서 체포됐다. 차량에서는 사제 총기 외에도 총열로 추정되는 쇠파이프 11점과 산탄 86발이 추가로 발견됐다.A씨의 서울 도봉구 자택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과 세제통, 우유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 점화 장치가 발견됐다. 이들 물품은 범행 다음 날인 21일 정오에 불이 붙도록 타이머가 설정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A씨는 3~4년 전부터 무직 상태였으며 그가 거주해 온 70평대 아파트는 유명 피부관리업체 프랜차이즈 최고경영자인 전처의 소유로 확인됐다.경찰은 A씨에게 살인 외에도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살인미수 혐의 등을 적용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