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경찰서, 21일 류 전 위원장 검찰에 넘겨
  • ▲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뉴데일리 DB
    ▲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뉴데일리 DB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를 징계하라는 민원을 넣도록 이른바 '민원 사주'를 한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류 전 위원장을 지난 21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류 전 위원장은 2023년 9월 방송통신심의위원장으로 취임한 뒤 가족과 지인 등에게 뉴스파타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기사를 인용한 보도들을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넣도록 하고 직접 심의 절차에 참여한 혐의(업무방해)을 받는다. 

    이 같은 사실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제보자를 색출하기 위해 감찰반을 꾸려 부당한 감사를 지시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도 있다.   

    경찰은 다만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의혹과 심의행위 간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무혐의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