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추가 개정·노란봉투법 강행, 기업에 부담""李, 기업 생사 달린 관세 협상에 전력 다해야"
  • ▲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은 28일 기업을 옥죄는 '친노조 반기업' 입법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이 기업 때리기에만 골몰한다며 관세 협상부터 총력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대한민국이 사느냐, 죽느냐 기로에 서 있는 관세 협상은 지지부진하고, 이재명 정권은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는커녕 기업 때려잡기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 대통령은 대선에서 줄곧 친기업을 강조했지만 모두 거짓말로 드러났다"며 "이재명 정권은 기업의 손발을 묶고 노조 불법에는 눈감으며 세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세 협상 위기 국면에서는 재벌총수에게 대미 투자 확대를 요구하는 등 앞에서는 때리고 뒤에서는 도와달라는 이중적 태도를 어느 기업인이 믿겠느냐"고 맹폭했다. 

    그는 민주당이 강행하는 상법 추가 개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도 기업에 부담을 준다고 짚었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과 상법 추가 개정을 이르면 7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노란봉투법에는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사회의 주주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은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민주당은 이에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을 추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송 비대위원장은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 면허 발급법으로, 손해배상 의무를 원천 차단해 사실상 불법파업을 제도화하려는 시도"라며 "그 해는 고스란히 협력업체와 중소기업이 떠안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법인세 인상 시도도 납득할 수 없다. 2023년 여야 합의로 인하한 법인세 최고세율을 다시 25%로 올리겠다는 건 글로벌 경제상황을 외면한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상법 추가 개정, 노란봉투법, 법인세 인상을 즉각 중단하기를 바란다"며 "대한민국 경제와 기업의 생사가 달린 관세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에 전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정재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의 '친노조 반기업' 법안 추진으로 인한 경제 타격을 우려하며 정쟁보다 민생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금 우리 기업은 고금리, 고비용, 중국발 공급 과잉이라는 삼중고 속에서 힘겹게 버텨내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불법 파업에 면죄부를 주는 불법 복수 법인 노조법, 그리고 기업 경영을 억제는 더 센 상법 개정은 시기적으로도 또 내용적으로도 매우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국 경제가 벼랑 끝에 몰린 상황에서 친노조 반기업 법안들은 그 책임을 전적으로 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