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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청 ⓒ정상윤 기자
서울시가 공동주택 수도요금 부과 기준을 현실에 맞게 손질한다.
그동안 같은 건물에 여러 세대가 살아도 요금이 한 세대로 묶여 과도한 누진요금을 부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생활 공간이 분리돼 있으면 세대별로 요금을 따로 계산받을 수 있게 된다. 1인 가구, 셰어하우스, 다가구 임차인 등이 주요 수혜 대상이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공동주택 내 수도요금 세대분할 인정 기준을 완화했다고 28일 밝혔다.
기존에는 세대분할을 위해 ▲전용 수도계량기 ▲출입문 등 물리적 분리 ▲건축물대장상 독립 표기 ▲지분 요건 등 여러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일부 요건만 충족해도 세대분할을 인정받을 수 있다.
공동주택의 수도요금은 기본적으로 세대 단위로 부과된다. 하지만 실제로는 한 건물에 여러 세대가 거주하더라도 세대별 수도계량기나 별도 출입문이 없고, 건물 지분이 없다는 이유로 하나의 세대로 묶이는 경우가 많았다.
이 경우 누진제 특성상 요금이 급격히 늘어난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3세대가 거주 중이라면 각자 10톤씩 써도 총 30톤이 한 세대 사용량으로 간주돼 요금이 2~3배 이상 증가할 수 있다.
특히 임차인의 경우 건물 지분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제도상 세대분할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사례도 있었다. 서울시는 이 같은 구조가 현실과 괴리돼 있다는 지적에 따라 기준을 유연하게 조정했다.
앞으로는 전용 수도계량기만 갖춰져 있고 독립된 주방·화장실·출입문 등 일정 수준의 생활공간 분리가 확인되면 세대분할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을 받은 자치구는 현장 실사 등을 통해 세대 분리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전에는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실제로 따로 사는 세대들도 혜택을 받지 못했다"며 "현실적 기준으로 형평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고령층 1인 가구, 청년 셰어하우스, 다가구 임차인 등 수도요금 누진 부담이 컸던 계층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민원 감소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세대분할을 원하는 거주자는 관할 수도사업소나 자치구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요건은 자치구 홈페이지나 전화로 확인할 수 있으며, 현장 확인 후 세대분할이 승인되면 이후부터 수도요금이 세대별로 분리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