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직원 진술 등 객관적 자료로 확인 노력 입증해야촬영본·민간 인증서로는 면책 불가…모바일 신분증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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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6월까지 청소년에 주류 제공 한 음식점 125곳이 적발됐다. ⓒAI생성
청소년이 성인인 척 술을 구매해도 음식점이 행정처분을 받는 일이 잇따르자 서울시가 업소에 공인 신분증 확인을 재차 당부했다.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도 업소 측이 신분 확인 의무를 충분히 이행했음을 입증하면 영업정지 등 제재를 피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서울시에 따르면 청소년 주류 제공으로 적발된 음식점은 2023년 293건, 2024년 292건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올해도 6월까지 125건이 적발됐다.▲외모만 보고 신분증 확인을 생략한 경우 ▲뒤늦게 합석한 손님을 미확인한 경우 ▲성인 가족의 신분증 도용에 속은 경우 ▲타인의 신분증 사진을 휴대폰으로 보여준 사례 ▲SNS 등 타인 계정에 로그인한 경우 등이 적발 사유의 대부분을 차지했다.시는 주류 제공 시 실물 신분증 또는 모바일 신분증을 반드시 직접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대상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장애인등록증, 모바일 신분증 등이다. 실물 없이 촬영본이나 민간 인증서, SNS 로그인 화면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현행 청소년보호법상 19세 미만(연 나이 기준)은 청소년으로 분류되며 음주 가능한 연령은 2006년 1월 1일 이전 출생자다.지난해 3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신분증 위조·협박 등 특수 상황에서 신분 확인 노력을 증명하면 영업정지 면제 또는 처분 완화(기존 2개월 → 7일)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실제 행정심판·소송 등 이의신청 건수는 법 개정 전후 큰 차이가 없어 사전 주의가 여전히 중요하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시는 "억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선 CCTV 영상, 직원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