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장 단위 '영양사랑상품권' 다발 수 개 … 3~4상자계약직 직원, "태워서 처리하라" 축협 내부 지시에 따라정상 절차 거치지 않고 유출 의혹
  • ▲ 경찰. ⓒ뉴데일리 DB
    ▲ 경찰. ⓒ뉴데일리 DB
    지역화폐 수천만 원어치가 경북 영양군의 한 민가 아궁이에서 불법 소각된 정황이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해당 지역화폐는 정식 폐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축협 계약직 직원의 부모 자택에서 불태워진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경북 영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2일 "가정집 아궁이에서 지역화폐를 태우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현장 확인을 벌인 결과 '영양사랑상품권' 다발 수천만 원어치가 발견됐다.

    발견된 지역화폐는 한 묶음당 1000장 다발이 수 개 들어있는 작은 종이상자 3~4개 분량으로 수천만 원 상당 추정된다.

    또한 2022년 발행돼 유효기간이 2027년까지인 지역화폐로 청송·영양축협에서 이미 현금으로 환전됐지만 이후 정상적인 은행 폐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외부로 유출돼 불법 소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계약직 직원 A씨가 축협 내부 지시에 따라 본인의 부모 집 아궁이에서 이를 소각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축협 퇴직자 B씨로부터 "태워서 처리하라"는 말을 듣고 해당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절차상 지역화폐는 사용 후 은행에 제출돼 현금으로 환전되며 이후 해당 상품권은 조폐공사 또는 허가된 전문 업체에서 회수해 소각 처리된다. 은행이 직접 소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전에 신고된 장소와 절차에 따라야 한다.

    경찰은 해당 축협에서 지역화폐 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