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공범 여부 조사'지시' 관련 허위 증언 혐의도 함께 적용돼'내란 공범' 판단시 구속 영장 청구 가능성 제기
  •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연합뉴스 제공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연합뉴스 제공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5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하고, 계엄 상황에서 이를 실행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계엄령 집행에 적극 가담하거나 방조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포고 직후 이 전 장관은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경찰 조치 상황을 확인한 뒤, 허석곤 소방청장에게도 연락해 "한겨레, 경향, MBC, JTBC, 여론조사 꽃에 경찰이 투입될 예정이니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이러한 지시가 윤 전 대통령이 전달한 문건에 따라 이뤄졌다고 의심하고 있다.

    해당 문건에는 "24:00경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지시 내용이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이 지시를 실행하며 계엄령 시행에 사실상 공범으로 참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 전 장관은 지난 2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서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적 없다"고 증언했지만, 특검팀은 대통령실 CCTV 영상 등을 통해 그가 관련 문건을 직접 들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대화하는 장면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허위 증언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계엄 해제 당일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회동한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모임이 '2차 계엄' 또는 계엄 수습 방안을 논의한 자리였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 전 장관은 경찰 조사에서 "단순한 신세 한탄 자리였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특검팀은 지난 17일 이 전 장관의 자택, 행정안전부, 소방청장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이 전 장관의 추가 소환은 물론, '내란 공범' 판단 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