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중단 뒤 연금으로 생활 … 배신감 들었다"고 진술자택엔 시너·점화장치 등 폭발물 설치…사전계획 정황도경찰 "직접적 범행 동기 판단 어려워 … 추가 조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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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제 총기 사건 피의자 주거지. ⓒ연합뉴스
사제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급여 중단'과 '배신감'을 범행의 배경으로 내세우며 자신은 "원래 착하게 살아온 사람"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25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구속된 A씨(62)는 최근 프로파일러 조사에서 "가족 회사에 직원으로 이름을 올려 월 300만 원가량의 급여를 받았는데 지난해 어느 시점부터 지급이 끊겼다"고 24일 진술했다.A씨는 이어 "급여를 받지 못한 시점부터는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아 생활했다"며 "(숨진 아들은) 유일한 가족인데 등을 돌려 배신감을 느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나는 원래 착하게 살아온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반복한 것으로도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A씨의 이러한 진술이 프로파일링 보고서에 담겼다"면서도 "아들을 살해한 직접적인 동기라고 단정하긴 어렵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1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아파트 펜트하우스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 B씨(33)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집에는 며느리와 손주 2명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일은 A씨의 생일로 아들이 가족들과 함께 생일상을 차려준 상황이었다.A씨는 범행 직후 렌터카를 타고 도주했다가 약 3시간 만에 서울 서초구에서 체포됐다. 차량에서는 사제 총기 외에도 총열로 추정되는 쇠파이프 11점과 산탄 86발이 추가로 발견됐다.또한 A씨의 서울 도봉구 자택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과 세제통, 우유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 점화 장치가 발견됐다. 이들 물품은 범행 다음 날인 21일 정오에 불이 붙도록 타이머가 설정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A씨가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범행 동기와 정신상태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