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도특검, 한덕수 소환조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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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정상윤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전 총리 자택과 공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한 전 총리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비상계엄 후 허위로 작성한 계엄선포 문건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한 혐의를 받는다.아울러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서 위증한 혐의도 있다.김 전 장관이 긴급 체포되는 등 수사기관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자 한 총리는 강 전 실장에게 전화해 "사후에 문서를 만들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윤 전 대통령은 강 전 실장에게 "총리의 뜻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라"고 승인했고 강 전 실장은 한 전 총리가 부서한 비상계엄 선포문을 폐기했다.다만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이 실체적·절차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반대했고 문서에 부서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특검팀은 지난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한 전 총리를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하자 은폐를 위한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혐의 공범으로 적시했다.특검은 지난 2일 한 전 총리를 조사한 뒤 22일 만에 압수색을 벌여 추가 소환 가능성이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