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대령 기소까지 이어진 'VIP 격노 부인' 논란특검, 위증 혐의 강조 … "김계환 증거인멸 우려"'VIP 격노' 부인, 박 대령에 불리했는지…위증 쟁점허위공문서 혐의 염보현 소령…특검, 사건 이첩 요청
  • ▲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병대원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순직해병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현)은 22일 'VIP 격노설'과 관련해 위증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해 "증언이 객관적 사실과 다른 허위임을 확인했다"며 구속 필요성에 무게를 실었다.

    정민영 순직해병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 특검보는 "피의자가 특검 조사에서 밝힌 내용과, 이전에 군 관계자들과 주고받은 연락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증거 인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며 "김 사령관 증언뿐만 아니라 그가 줄곧 유지해온 입장에 따라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대령)이 항명 혐의로 기소됐다는 점에서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 특검보는 "군검찰이 박 대령을 항명 혐의로 박 대령을 입건·기소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상당 부분 확인했고, 지금도 계속 확인 중"이라며 "어느 쪽에서 입건 지시가 내려졌는지, 어떤 내부 검토가 이뤄졌는지 수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 전 사령관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진행하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오전 10시 7분 법원에 도착한 김 전 사령관은 '박 대령에게 'VIP 격노'를 전달했는지' 등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특검팀은 이날 이금규 특검보와 이정민 부부장검사, 홍현준 검사를 투입해 김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 수사 필요성을 적극 설명할 계획이다.

    정 특검보는 "김 전 사령관의 증언 내용은 그대로 남아 있지만, 그와 관련된 여러 자료를 살펴본 결과 사건 관계자들과 진술을 맞출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전 사령관이 받고 있는 혐의와 의혹은 크게 네 가지다. ▲박 대령이 특정한 8명의 혐의자를 2명으로 축소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 ▲경찰 이첩 중단을 지시하고 관련 문서 회수에 개입한 혐의 ▲국회 및 군사법원 등에서 허위 진술을 한 모해위증 혐의 ▲박 대령에게 "VIP가 격노하며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뒤 이렇게 됐다"며 'VIP 격노설'을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사령관은 2024년 2월 박 대령의 항명 혐의 군사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VIP 격노설'을 부인했다. 군 검찰 조사 때에도 김 전 사령관은 "(박 대령이) 지어낸 이야기"라고 해 모해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형법 제152조는 '피고인을 해할 목적으로 위증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전 사령관이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서 'VIP 격노설'을 부인한 진술이 박 대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가 모해위증 성립의 핵심 쟁점이다. 

    앞서 특검은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이충면 전 외교비서관, 왕윤종 전 경제안보비서관을 소환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회의에서 채상병 사건 초동수사 결과를 보고받고'격노했다는 진술을 확인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21일) 박 대령을 항명 혐의로 기소하면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를 받는 염보현 소령(전 국방부 검찰단 군검사)의 사건 이첩을 국방부에 요청했다.

    염 소령은 2023년 8월 2일 경북경찰청에 순직 사건 수사 기록을 이첩한 박 대령에게 항명 혐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인물이다. 박 대령이 주장한 '김 전 사령관이 VIP 격노를 언급했다'는 진술을 '망상'이라고 문건에 명시한 바 있다. 다만 군사법원은 해당 영장을 기각했다.

    국방부조사본부는 2024년 5월 염 소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뒤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국방부 검찰단에 송치했다. 염 소령은 당시 조사에서 박 대령 수사는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