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내란죄 성격상 신속한 재판 요청 커"변호인단 "법조인의 자질 있는지 의문" 비판
  •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뉴데일리 DB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뉴데일리 DB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법원 하계 휴정기에도 재판을 이어가자고 요청하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불법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1일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헌법 질서를 훼손하고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한 내란죄의 성격상 신속한 재판에 대한 국민적 요청이 크다"며 "특검법에도 1심 판결을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피고인 김용현은 추가 기소 사건에서 재판부 회피를 종용하는 등 절차 진행에 협조할 의사가 없어 보인다"며 "휴정기에도 기일을 지정하고, 변호인단 전원이 출석하지 못할 경우 국선변호인 선정을 통해서라도 심리를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법원 휴정기인 오는 8월 1일과 8일에 추가 공판기일을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미 연말까지 재판 일정을 잡았지만, 휴정기에는 기일을 지정하지 않았다.

    이에 김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는 "휴정기 추가 기일 지정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그 자체가 불법 행위"라고 반발했다. 유승수 변호사도 "이재명 대통령이 휴가를 가면 그 자리를 대체해도 된다는 말이냐"며 "특검은 대통령에게는 아무 말도 못하면서 상대 변호인들에게만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과연 법조인의 자질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신속한 재판보다 공정한 재판을 위해 충분한 휴식기를 보장해야 한다"며 "특검법의 재판 기간 규정도 훈시규정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측 공방에 "재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면서도 "8월 1일과 8일에 일정이 어렵다면 그렇게 말하면 된다"고 상황을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