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코인 미신고 사건 2심 변론종결檢 "재산 은닉 목적" 징역 6개월 구형김남국 눈물로 호소…"공직 잇게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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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남국 대통령실 소통비서관이 가상자산 관련 의혹 소명을 위해 지난 2023년 8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뉴데일리DB
99억 원 가량의 가상자산을 숨기고 국회에 허위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내달 나온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부장판사 임선지 조규설 유환우)는 17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비서관의 항소심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을 진행했다.검찰은 최종 의견에서 "피고인은 재산심사 적발 회피를 목적으로 계정 예치금 전액을 코인 매입에 사용했다"며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은닉된 재산을 알지 못해 아무런 소명 요구를 못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김 비서관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당시 법령상 가상자산은 신고 대상 재산이 아니었다"며 "검찰은 1년 반 동안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라고 말했다.김 비서관은 최후 진술에서 눈물을 흘리며 "한없이 죄송하고 송구한 마음뿐"이라며 "부디 공직에서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김 전 의원은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 당시 코인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코인 계정 예치금 중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는 코인으로 변환해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8월 불구속 기소됐다.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 당시에 가상자산은 등록대상이 아니라 피고인이 해당 재산을 등록할 의무가 있을 거라고 보기 어렵다"며 김 전 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