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의혹 탄핵소추 1년 7개월만해당 의혹 형사재판은 대법서 최종 무죄민주당 단독 탄핵 추진…직무 복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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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준성 검사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헌재는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관여재판관 7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헌재는 "피청구인(손 검사장)이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고발장 관련 자료 등을 담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누군가에게 전송하는 등 일부 직무집행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기는 하나,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지난 2023년 12월 국회에서 가결됐다. 이후 손 검사장은 고발사주 혐의(공직선거법위반·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형사 기소돼 탄핵심판이 정지됐다. 형사재판이 시작되면서 탄핵심판이 정지돼 탄핵소추안 가결 후 약 1년 7개월 만에 선고가 내려졌다.고발사주 의혹은 검찰이 2020년 4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당시 여권 인사를 고발하도록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사주했다는 의혹이다.손 검사장은 당시 야권이었던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여권 인사들의 고발장을 보내 총선에 영향을 끼치려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해당 의혹 제보자 조성은씨는 2021년 9월 이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김웅 전 의원에게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 자료를 보낸 혐의로 손 검사장을 기소했다.2024년 1월 형사사건 1심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고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점 등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같은해 12월 2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손 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심은 "김웅, 조성은 등과 같이 선거 직접 관련자에게 고발장을 전송했다면 공정성을 해할 만큼의 위험이 초래되기에 이르렀다고 객관적으로 평가가 가능하다"면서 "하지만 공모 없이 김웅, 조성은이 아닌 검찰총장 등 상급자에게 고발장을 전송했다면 상급자에게 어떤 의사로 고발장을 전송했는지 알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대법원은 지난 4월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손 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한편 손 검사장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됐다. 민주당은 손 검사장 탄핵소추안을 단독(총 투표수 180표 가운데 찬성 175표, 반대 2표, 기권 1표, 무효 2표)으로 통과시켰다.탄핵소추돼 직무가 정지된 손 검사장은 탄핵이 기각됨에 따라 일선에 복귀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