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집회·선전활동, 북한 선전과 유사 판단정당 관계자 6명 소환 조사 마쳐민중민주당 "합법적인 정당활동에 부당한 탄압" … 진술거부권 행사
  • ▲ 서울경찰청. ⓒ정상윤 기자
    ▲ 서울경찰청. ⓒ정상윤 기자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중민주당(민중당)을 본격 수사 중인 가운데 당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민중당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등) 위반 혐의와 관련된 증거 확보 차원으로 수사는 소환 조사에 이어 물리적 강제 수단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경찰은 민중당 관계자들이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주장하며 벌인 집회·선전 활동이 북한의 대남 선전 논리와 유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일 한명희 전 민중당 대표, 10일 서울시당 및 광주시당 위원장 등 총 4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고, 15일에는 간부급 인사 2명을 추가로 불러 조사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합법적인 정당 활동을 부당하게 탄압하는 것이라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국가보안법 7조 위반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인물은 총 11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 가운데 6명은 민중당 간부 및 지역위원장, 나머지 5명은 산하단체로 분류되는 '반일행동' 관계자들이다.

    특히 반일행동 대표인 정모 씨는 경찰 소환에 불응하다 지난달 26일 체포돼 조사받은 뒤 석방된 바 있다.

    국가보안법 제7조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