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단 "공정재판 기대할 수 없어 … 재판부 회피해야"마스크 쓴 재판장 보고 "재판공개 원칙 어긋나" 항의도
  •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뉴데일리 DB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뉴데일리 DB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피고인 측의 재판부 회피 요청과 재판 거부로 약 20분 만에 조기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7일 오전 김 전 장관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으나, 피고인 측 변호인단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며 재판부의 회피를 요구하고 재판 절차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재판은 파행 끝에 마무리됐다.

    김 전 장관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불법적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해 김 전 장관이 불법 구금 상태에 있다"며 "이 재판부에서는 공정한 재판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부가 스스로 회피해 다른 재판부에서 사건을 심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 등 기본적인 절차 확인을 시도했지만, 변호인단은 "공정하지 않은 재판부에서 그런 입장을 밝히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며 거부 입장을 고수했다. 마스크를 착용한 재판장의 모습에 대해서도 "재판 공개 원칙에 어긋난다"고 항의했다.

    결국 재판부는 이날 공판을 오전 10시 시작 약 20분 만에 종료하고,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8월 11일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는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를 밝혀달라"고 요청했지만, 변호인 측은 "공정하지 않은 재판부에 그런 입장을 밝히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맞섰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 수사를 진행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지난 6월 18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특검은 김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수령하고 이를 내란 공범으로 지목된 민간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김 전 장관이 같은 해 12월 5일, 수행비서 역할을 했던 민간인 양모 씨에게 계엄 관련 서류 폐기를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은 추가 기소와 함께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고, 법원은 지난달 25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와 관련해 불법 구속 및 기소라며 이의신청, 집행정지 신청, 재판부 기피 신청 등을 냈지만 모두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