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단 "공정재판 기대할 수 없어 … 재판부 회피해야"마스크 쓴 재판장 보고 "재판공개 원칙 어긋나" 항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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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뉴데일리 DB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피고인 측의 재판부 회피 요청과 재판 거부로 약 20분 만에 조기 종료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7일 오전 김 전 장관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으나, 피고인 측 변호인단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며 재판부의 회피를 요구하고 재판 절차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재판은 파행 끝에 마무리됐다.김 전 장관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불법적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해 김 전 장관이 불법 구금 상태에 있다"며 "이 재판부에서는 공정한 재판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부가 스스로 회피해 다른 재판부에서 사건을 심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 등 기본적인 절차 확인을 시도했지만, 변호인단은 "공정하지 않은 재판부에서 그런 입장을 밝히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며 거부 입장을 고수했다. 마스크를 착용한 재판장의 모습에 대해서도 "재판 공개 원칙에 어긋난다"고 항의했다.결국 재판부는 이날 공판을 오전 10시 시작 약 20분 만에 종료하고,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8월 11일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는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를 밝혀달라"고 요청했지만, 변호인 측은 "공정하지 않은 재판부에 그런 입장을 밝히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맞섰다.김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 수사를 진행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지난 6월 18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특검은 김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수령하고 이를 내란 공범으로 지목된 민간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김 전 장관이 같은 해 12월 5일, 수행비서 역할을 했던 민간인 양모 씨에게 계엄 관련 서류 폐기를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특검은 추가 기소와 함께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고, 법원은 지난달 25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와 관련해 불법 구속 및 기소라며 이의신청, 집행정지 신청, 재판부 기피 신청 등을 냈지만 모두 기각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