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이어 2심도 벌금 500만원 … "징역형 집유" 구형한 검찰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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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빙그레
빙그레 오너 일가 3세인 김동환(42) 빙그레 사장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정성균)는 17일 오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공무집행을 방해한 부분에 대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했다.앞서 김 사장은 지난해 6월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벌이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검찰은 1심에서 김 사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지만, 1심은 "술에 취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 경찰관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이에 검찰은 양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재차 구형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김 사장은 2014년 빙그레에 입사해 구매부 과장과 부장을 거쳤고 2021년 1월 임원으로 승진해 3월부터 사장직을 맡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