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이어 2심도 벌금 500만원 … "징역형 집유" 구형한 검찰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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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그레 오너 일가 3세인 김동환(42) 빙그레 사장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정성균)는 17일 오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무집행을 방해한 부분에 대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했다.

    앞서 김 사장은 지난해 6월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벌이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검찰은 1심에서 김 사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지만, 1심은 "술에 취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 경찰관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양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재차 구형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사장은 2014년 빙그레에 입사해 구매부 과장과 부장을 거쳤고 2021년 1월 임원으로 승진해 3월부터 사장직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