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전 의원, 검언유착 부각해 편지 등 의도적 활용2심서 피해자 비방목적 인정돼 벌금 10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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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전경 ⓒ뉴데일리 DB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17일 내려진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15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최 전 의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최 전 의원은 2020년 4월 ‘채널A 사건’ 의혹이 제기된 이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올려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게시글에는 "사실이 아니어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검찰에 고소할 사람은 우리가 준비해 뒀다" 등의 발언을 이 전 기자가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수사 결과 해당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1심은 최 전 의원이 허위사실을 게시했다는 점은 인정했으나 비방의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최 전 의원이 소위 '검언유착'을 부각하고 피해자를 공격하기 위해 편지 등을 의도적으로 활용했다"며 1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게시글 내용은 단순 요지를 넘어 왜곡돼 피해자와 검사가 공모한 것처럼 인식하게 했고,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판의 범위를 넘어 피해자에 대한 비방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최 전 의원은 2심 판결 직후 "사적 이유나 비방 목적으로 글을 썼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즉시 상고했다.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일지 주목된다.이 전 기자는 "가짜뉴스는 인격을 살인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최악의 범죄"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김어준, 유시민, MBC 등에 대한 처벌도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이 전 기자가 최 전 의원을 상대로 낸 2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앞서 1·2심은 모두 최 전 의원이 이 전 기자에게 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