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 '3차 인치 시도' 불발尹 구속적부심, 18일 오전 열려
  • ▲ 박지영 특별검사보 ⓒ연합뉴스 제공
    ▲ 박지영 특별검사보 ⓒ연합뉴스 제공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인치 지휘 계획을 보류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날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함에 따른 조치다.

    박지영 특검보는 16일 오후 서울고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피의자 윤석열의 구속적부심 청구가 서울중앙지법에 이날 오전 10시 46분쯤 접수됐단 사실을 확인하고 현장 지휘를 위한 방문계획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까지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이 마련된 서울고검으로 데려오라는 인치 지휘 공문을 전날 서울구치소에 보냈다. 특검팀은 인치 집행을 지휘할 검사로 박억수 특검보를 특정해 공문을 서울구치소 측으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금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며 "적부심의 일반적 법리인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수사기관의 피의자 구속이 적법한지와 구속의 계속이 필요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하는 제도다.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한다.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형사합의 재판부에 배당되고 48시간 이내에 피의자 심문과 증거 조사를 해야 한다. 이 기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관 조사는 중단된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적부심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에 배당됐고, 심문은 18일 오전 10시 15분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