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직원 공포에 몰아넣고, 법관 독립 위협 … 법원 권위에 상처"30대 남성, 쇠봉·소화기로 출입문·미술품 훼손 혐의 … 징역 2년 6개월60대 남성, 2층까지 무단진입·경찰관 폭행 혐의 … 징역 1년 4개월경찰관 폭행 혐의는 "범죄 증명 없어" 무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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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에 발부 소식에 일부 지지자들이 파손한 서울서부지법 외관이 20일 오후 정비작업을 하고 있다. 2025.01.20. ⓒ서성진 기자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에 무단 진입해 청사 내부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과, 경찰관과 몸싸움을 벌이거나 법원 2층까지 무단 진입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각각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16일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남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박 부장판사는 "수많은 시위대와 법원 정문으로 나아가 다중의 위력을 보이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면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박 부장판사는 "다수 사람과 법원 정문으로 나아갔고 위험한 물건으로 무차별적으로 법원 청사 물건을 훼손해 범행 동기와 수법이 불량하다"고 했다.이어 "법원 직원을 공포로 몰아넣고 법관 독립을 위태롭게 하면서 법원 권위에 심각한 상처를 안겼다"고도 설명했다.남씨는 지난 1월 19일 오전 3시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집회 참가자들과 법원 후문을 통해 경내로 들어간 뒤 법원 건물 1층 창문을 통해 무단 진입한 혐의가 있다.경찰 방패를 이용해 건물 외벽 타일을 찍어 부수거나, 소화기로 법원 1층 당직실 문을 손괴하고 같은 층에 있던 미술품을 쇠봉으로 손괴한 혐의 등도 받는다. -
- ▲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심사가 진행 중인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앞에 대거 모인 시민들이 윤 대통령 지지 집회를 하고 있다. 2025.01.18. ⓒ이종현 기자
박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이모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이씨는 법원 건물에 무단으로 진입한 특수건조물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경찰관을 폭행했다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박 부장판사는 "심야에 많은 사람들과 침입해 법원 바리케이드를 넘어뜨리는 등 정문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법원 청사 안에서 쇠봉을 휴대하고 다니는 등 범행 동기와 방식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이어 "법원 직원들을 공포로 몰아넣는 데 일조하고 법원에 큰 상처를 줬으면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경찰관을 폭행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이씨에게 폭행당한 경찰관이 특정되지 않았고, 증거 동영상에선 중 이씨가 법원 통로에서 경찰관과 밀접한 거리에 있었다고 보이지만 공소사실에 기재된 장소에서 몸으로 밀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다.이씨는 지난 1월 19일 오전 3시 15분께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반발해 법원 후문을 통해 무단으로 경내에 들어간 뒤 법원 건물 1층 당직실 창문을 통해 로비를 거쳐 2층까지 진입한 혐의를 받는다.같은 날 법원 후문 인근에서 경찰을 몸으로 밀어 폭행한 혐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