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기지·대통령실 등 국가 주요시설 무단진입 혐의피고인 36명 첫 공판 … "반미·반윤 집회는 정당행위" 주장법원 "공소사실 다양·인원 많아 … 사건 분할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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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미군 기지와 대통령실에 무단 침입하고 기습 시위를 펼친 혐의 등을 받는 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회원들이 16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7.16. ⓒ서성진 기자
'한미연합훈련 반대와 윤석열 퇴진'을 주장하며 주한미군 기지와 대통령실에 무단 진입해 기습 시위를 펼친 혐의 등을 받는 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회원들에 대한 첫 공판이 16일 열렸다. 대진연 측은 진입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공모는 없었고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이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를 받는 대진연 소속 피고인 36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검찰은 이날 "대학생진보연합은 민족해방을 주장하며 반미, 반일운동 및 국내 보수 정치인에 대한 반대 운동을 주로 전개하는 단체"라며 공소사실을 설명했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8월 서울 용산구 주한미군 미8군 기지 3번 게이트에서 초소까지 약 90m 내부로 진입해 주한미군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라는 손피켓을 펼치고 구호를 외치는 등 미신고 집회를 주최한 혐의를 받는다.2023년 3월에는 미8군 기지 앞에서 내부 약 450m까지 집단으로 뛰어들어 주한미군이 관리하는 건물을 침입한 혐의, '한미일 삼각동맹에 반대한다'는 등의 손피켓 펼친 뒤 확성기를 사용해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라는 구호를 외치거나 미국 국기인 성조기를 꺼내 찢는 등 미신고 집회 시위를 주최한 혐의도 있다.2024년 1월에는 집단으로 대통령실 최단거리 출입문인 국방부 서문 차량 출입문을 통해 동시에 뛰어들어 출입문 차단하는 바리케이드 밀고 무단으로 진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대학생 면담요청', '김건희 방탄정권', '윤석열 퇴진' 등이 기재된 플래카드를 들고 구호를 외치면서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 밀치는 등 대통령실에 무단 진입을 시도하고 미신고 집회 시위를 주도한 혐의도 받는다.같은해 10월에는 용산구에 위치한 국방부 후문 입구에서 대통령실 방향으로 집단으로 뛰어들어 국가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김건희 특검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쳐 미신고 집회를 주최한 혐의도 있다.검찰은 혐의들이 사전 공모를 통해 조직적으로 이뤄졌으며, 이들이 반복적으로 국가 주요 시설에 불법 침입하거나 불법 집회 시위를 주최했다고 봤다.대진연 측 변호인은 "미8군 기지 3번 게이트까지 들어간 사실은 인정하지만 공모한 사실은 없다"고 했다. 집회 시위에 대해서도 "위법성이 없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국방부 서문을 통해 침입한 사실에 대해서도 "입구를 통과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특별히 공모한 사실은 없고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집시법 위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또한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는 "침입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공소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도 했다.김 판사는 피고인 수가 많고 공소사실이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해 범행 일시별로 사건을 나눠 분할 심리하기로 했다.또한 일부 피고인의 경우 군 입대 등의 사정으로 출석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차후 기일을 10월로 조정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