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최대 300%까지 3년간 한시 완화지구단위계획 244곳 일괄 정비…높이 제한도 함께 풀어서울시 "공급 확대 위한 체계 개편"
  • ▲ 서울시가 소규모 재건축·재개발 용적률을 3년간 최고 300% 완화하기로 했다.
    ▲ 서울시가 소규모 재건축·재개발 용적률을 3년간 최고 300% 완화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제2·3종 일반주거지역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용적률을 최대 300%까지 완화한다. 역세권청년주택 등 일부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적용되던 비주거용도 의무비율도 폐지돼 민간 사업자의 자율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15일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올해부터 추진 중인 규제철폐 안이 담긴 도시계획 조례 개정사항을 서울 전역 지구단위계획에 일괄 반영한 것으로 시는 "신속한 제도 시행과 구역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핵심은 제2·3종 일반주거지역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 완화다.

    서울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향후 3년간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200%에서 250%로, 제3종은 250%에서 300%로 각각 법적 상한선까지 상향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변경안은 가로수길 등 244개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일괄 반영됐다.

    그동안 지구단위계획은 조례와 별개로 개별 설정된 용적률을 따랐지만 이번 개정으로 전체 도시계획 체계와 정합성을 맞췄다. 또한 높이제한 완화도 함께 이뤄져, 사업자들이 실질적인 인센티브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소규모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함께 침체된 건설시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역세권청년주택 등 65개 구역에 적용돼 왔던 비주거용도 비율 의무규정도 폐지된다.

    그간 일부 지구단위계획에는 상업·업무시설을 일정 비율 이상 확보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었으나 지난 5월 규제철폐 1호 개정에 따라 이를 삭제했고 이번 심의에서 해당 내용을 일괄 정비했다. 사업자는 해당 구역에서 비주거 비율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아울러 대치택지개발지구 등 57개 구역에 대해 용적률 체계 개편안을 추가 반영했다.

    이는 지난 5월 1차로 시행된 98개 구역에 이어진 후속조치로 상한용적률 적용 항목 확대,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강화, 준주거·상업지역 기준용적률 상향 등이 포함됐다.

    이번 도시계획 변경안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8월 중 구역별 재열람 절차를 거쳐 최종 고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