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7월 15일 공소장변경 허가 신청서 제출법원, 변론재개 결정 … 8월 1일 예정이던 선고 미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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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심사가 진행 중인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앞에 대거 모인 시민들이 윤 대통령 지지 집회를 하고 있다. 2025.01.18. ⓒ이종현 기자
서부지법 난입 사태와 관련해 내달 1일로 예정됐던 피고인 59명에 대한 선고 일정이 미뤄졌다. 법원이 변론 재개를 결정하자 검찰 역시 공소장변경을 신청헀다.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지난 14일 피고인 59명에 대해 내달 1일 예정된 선고기일을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검찰도 다음 날인 15일 법원에 공소장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당초 재판부는 내달 1일을 기준으로 피고인 59명에 대한 1심 선고를 모두 마무리할 방침이었다.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있던 지난 1월 18일 공수처 차량을 가로막은 혐의 등을 받는 피고인 10명에 선고 기일은 오전 10시 30분으로 예정됐다.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진 1월 19일 새벽 3시께 서부지법에 난입한 혐의로 기소된 49명에 대한 선고 기일은 같은 날 오후 2시 30분 열릴 예정이었다.검찰은 지난 2월 10일 서부지법 난입 사건과 관련해 현행범 체포된 피고인 63명을 기소했고 이 중 4명은 지난 5월 먼저 1심 선고를 받았다.한 변호인은 변론이 재개된 이유에 대해 "(재판부가) 공소장 내용과 증거 관계를 다시 정리하겠다는 취지라고 들었다"고 답했다.예정대로 내달 1일 선고가 진행됐다면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1심 절차도 일단락될 예정이었지만 법원의 변론 재개 결정과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이 이어지면서 이들에 대한 선고 기일도 미뤄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