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근 녹취파일' 증거능력 공방도 벌어져김 전 장관, 동일회사에 정치권 인사 관여 혐의도 적용
  • ▲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연합뉴스 제공
    ▲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연합뉴스 제공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취업을 민간기업에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첫 정식 재판에서 "정치보복 수사"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14일 노 전 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전직 청와대 인사비서관 권모 씨, 전 국토부 운영지원과장 전모 씨의 업무방해 혐의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노 전 실장은 이날 검찰의 공소사실 진술이 끝난 뒤 발언 기회를 얻어 "이 사건 기소는 윤석열 정권의 전임 정권에 대한 정치보복 차원"이라며 "대통령 비서실장의 합법적인 인사추천을 청탁으로 음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서실장은 법령에 따라 인사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을 겸하고, 다양한 인사추천이 보고된다"며 "검찰이 이를 '청탁'으로 포장해 언론 공작까지 벌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복합물류는 주식회사임에도 국토부가 고문을 추천할 수 있으며, 정무직 인사추천 요청에 따라 이뤄진 업무를 마치 부정청탁인 것처럼 포장했다"고 말했다.

    함께 기소된 김현미 전 장관 측도 "2009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복합물류에 상임고문으로 채용된 인사 6명 중 문재인 정부 인사에 대해서만 검찰이 선별적으로 수사·기소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의 공소장 내용에 대해 "노 전 실장이 고용을 관철시켰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관철시켰다는 건지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관철시킨 방법론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면 공소장 일부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에서는 이 사건의 단초가 된 이른바 '이정근 녹취파일'의 증거능력에 대한 공방도 벌어졌다. 변호인 측은 해당 파일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인지 여부를 먼저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재판부는 녹취파일의 제출 경위를 심리하기 위해 오는 9월 29일 이정근 전 부총장과 사업가 박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열기로 했다.

    검찰은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권 씨 등이 2020년 8월 이 전 부총장을 한국복합물류 상근고문으로 채용되도록 외압을 행사해 회사의 인사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장관에게는 2018년 7월 또 다른 정치권 인사 김모 씨를 동일 회사 상근고문으로 채용시키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