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영금지 어길 경우 회당 2000만원 부과유·무선·스트리밍 상영 제한…광고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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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미화한다는 논란을 일으킨 다큐멘터리 영화 '첫 변론' 포스터. ⓒ'박원순을믿는사람들' 홈페이지 캡처
법원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이 무죄임을 주장한 다큐멘터리 '첫 변론'을 만든 영화 제작자 등이 사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부장판사 윤찬영)은 지난 3일 영화 첫 변론 제작자인 김대현 감독과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에게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재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이와 함께 원고에 대한 1000만 원 배상명령과 2023년 11월29일부터 선고일까지 연 5%의,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아울러 상영금지, 상영금지를 어길 경우 1회당 2000만 원을 부과하라고 했다.이에 제작자 측은 제작된 영화를 유·무선으로 상영, 스트리밍, 다운로드 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광고도 제한된다. 법원은 DVD·비디오·CD·카세트테이프 등으로 제작·판매·배포해서도 안 된다는 조건도 붙였다.재판부는 "피고들이 이 사건 영화를 제작한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피고 측 주장을 배척했다.이어 "(영화는) 전체적인 흐름 등을 볼 때 피고들은 고인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고인의 업적을 기리고 고인의 가해 행위 사실을 축소하거나 부정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한편 영화 첫 변론은 박 전 시장의 성 비위를 다룬 책 '비극의 탄생'을 원작으로 제작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