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주도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찬성 218표, 반대 214로 가결…공화당 이탈 2명뿐불법이민 차단-부채한도 상향 등 국정과제 실현 동력 확보개인소득세 감세 영구화, 팀-초과근무 수당 면세…메디케이트 축소
  • ▲ 마이크 존슨 미국 하원의장 등 공화당 하원 지도부가 워싱턴 D.C.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주도 감세안이 통과된 후 기뻐하고 있다. 250703 AP/뉴시스. ⓒ뉴시스
    ▲ 마이크 존슨 미국 하원의장 등 공화당 하원 지도부가 워싱턴 D.C.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주도 감세안이 통과된 후 기뻐하고 있다. 250703 AP/뉴시스.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집권 2기 국정과제 실현의 핵심 내용을 담은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 OBBBA)'이 3일(현지시각) 미국 연방의회 문턱을 최종적으로 넘었다.

    이에 따라 OBBBA는 법률로서 공식 확정되고 시행되기 위한 최종 단계인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 놓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설정한 '독립기념일(7월4일) 서명' 시한도 맞출 수 있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 17시 백악관에서 서명식을 열 계획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감세부터 불법이민 차단, 부채한도 상향,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정책 지우기 등 다양한 국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동력을 확보하면서 '내치(內治)' 분야에서 자신의 핵심 대통령선거 공약을 실현할 수 있는 날개를 달게 됐다.

    AFP통신, 뉴욕타임스(NYT),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미국 하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상원에서 일부 수정돼 가결 처리된 후 하원으로 다시 넘어온 OBBBA를 표결에 부쳐 찬성 218표, 반대 214표로 통과시켰다.

    이날 표결에서 야당인 민주당 의원 212명이 전원 반대하고, 집권 여당인 공화당 의원 220명 중 토마스 매시(켄터키) 의원, 브라이언 피츠패트릭(펜실베이니아) 의원 등 2명이 반대표를 던지며 이에 가세했다.

    하지만 다수당인 공화당이 이탈표를 최소화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법안이 최종적으로 채택됐다.

    공화당의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법안의 가결을 환영하면서 "오늘날 우리는 미국의 새로운 황금시대를 위한 중요한 초석을 놓고 있다"고 말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하원 통과 이후 "오늘은 미국 국민을 위한 승리의 날"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하원에서 가결된 이 법안은 1일 상원을 가까스로 통과했지만, 상원 의결 과정에서 몇몇 조항에 수정이 이뤄졌기 때문에 이날 하원 재의결 과정을 거쳤다.

    이날 하원은 상원 통과 버전 그대로 법안을 재의결했다.

    단 하나의 조항이라도 수정이 가해지면 법안이 다시 상원으로 넘어가 의결돼야 하는 등 경우에 따라서 상·하원에서 법안 수정을 반복하며 양원간 '핑퐁'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공화당 지도부가 노력한 결과였다.

    결과만 보면 이날 하원 재의결은 찬반 동수로 상원의장을 겸하는 J.D. 밴스 부통령이 마지막 찬성표로 '타이 브레이커' 역할을 한 상원 통과 때보다 수월했지만, 공화당 지도부나 백악관 입장에서는 난관의 연속이었다.

    애초 하원 통과 버전에서 일부가 수정됐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공화당 내 강경보수파 모임인 프리덤코커스 소속 의원들이 부채 증가 및 적자 확대, 메디케이드(취약계층 공공의료 보조) 감축 등에 불만을 드러내면서 공개적 반대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이다.

    애초 법안에 반대했던 공화당 의원들이 이날 표결에서 대부분 찬성으로 돌아선 데에는 법안 내용 자체는 수정하지 못하지만, 이들이 문제 삼는 조항의 시행방식을 조정하거나 소속 지역구에 다른 방법으로 혜택을 줄 수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과 당 지도부의 설득이 주효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 ▲ 미국 하원의 '트럼프 감세법안' 최종 표결 결과. AFP=연합뉴스. ⓒ연합뉴스
    ▲ 미국 하원의 '트럼프 감세법안' 최종 표결 결과. AFP=연합뉴스. ⓒ연합뉴스
    이날 의회를 최종 통과한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때인 2017년 시행해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개인 소득세율 인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각종 감세 조치를 영구화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면서 '감세법안'으로도 불린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팁과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면세 내용도 들어갔다.

    이런 세제 관련 내용 외에도 나머지 대선 공약 실현을 위한 각종 정책을 법안 하나에 모두 집어넣었다는 의미로 법안 명칭에 '하나(One)'라는 표현이 쓰였다.

    최대 대선 공약인 불법이민자 차단·추방을 위한 국경 장벽 및 구금시설 건설비용, 적국의 탄도미사일 등으로부터 미국 본토 방어를 위한 '골든 돔' 구축을 비롯한 국방비 확대 등이 포함됐다.

    연방정부 부채한도를 5조달러(약 6775조원)로 상향하고, 신생아에게 제공하는 1000달러(약 136만원) 예금계좌 제공 내용도 담겼다.

    이러한 각종 비용을 상쇄하기 위해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저소득층 식료품 지원) 등 복지예산 감축과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폐지, 전기자동차 구입 세액공제 종료 등 바이든 행정부 시절 중점 추진한 정책 관련 예산 삭감 조처도 들어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메디케이드 감축에 대해서는 민주당 정부에서 이뤄진 낭비·사기·남용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법안에는 한국 기업이 주목할 만한 내용도 있다.

    우선 바이든 전 대통령 재임 시기 제정된 반도체 법에 따른 미국 내 시설·장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폭이 기존 25%에서 35%로 확대됐다. 이는 5월 하원을 통과한 수정 전 법안에서의 30%보다 더 높아진 것이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근거한 전기차 관련 세액공제는 폐지된다.

    전기차 신차 구매 및 렌트에 최대 7500달러(약 1016만원), 중고 전기차 구매시 최대 4000달러(약 543만원)의 세액공제를 부여하는 것의 폐지 시점이 2032년 말에서 올해 9월 말로 앞당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