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상호호혜적 합의안 도출 위해 최선 다할 것"
  •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출처=APⓒ뉴시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출처=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부과하는 상호관세 유예 조치 만료일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우리나라가 유예 연장 대상에 포함될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관가에선 상황을 낙관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다음달 8일 유예가 종료되는 상호관세 조치를 앞두고 마지막 조율에 나섰다. 영국과는 이미 합의를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57개 경제주체에 상호관세를 차등화해 발효했다가 90일간 유예조치를 내렸고, 유예 기간은 다음달 8일 종료된다.

    한국은 기본관세 10%, 국가별 차등 관세 25% 등 총 25%의 상호관세가 책정됐다. 기본관세는 다른 다라들과 마찬가지고 이미 적용 중이다.

    유예 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이르면 다음달 9일부터 자동차(25%), 철강·알루미늄(각 50%)처럼 이미 별도 고율 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대미 수출품에 15%의 추가 관세가 부과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세 가지 선택지를 두고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추진하고 있다. 예정대로 다음달 9일부터 모든 대상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하거나 일부는 유예를 연장하는 방안, 모든 국가에 대해 일괄 유예 연장하는 방안 등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 상호관세 유예 시한에 대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우리는 연장할 수 있고 더 줄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유예 연장을 하나의 선택지로 언급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열흘 내에, 혹은 아마도 그 전에 서한을 보내 미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그들이 지불해야 할 것을 밝힐 것"이라고 했다.

    미국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는 나라는 협상 시간을 연장해주는 반면 그렇지 않은 나라들에게는 이르면 다음달 9일부터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우리나라는 상호관세 유예 기간에 조기 대선을 거쳐 새 정부가 출범한 만큼 남은 8일 동안 미국과의 무역합의를 도출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정부로서는 우선 상호관세 유예를 연장해 시간을 확보한 다음 협상 절차를 밟아야 할 상황이다.

    트럼프 행정부와 무역 협상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27일(현지시간) 워싱턴 주미대사관에서 진행한 특파원단과의 간담회에서 "그동안 국내 정치적 상황으로 한·미 협상이 지체됐지만 지금부터 실용주의와 국익 극대화라는 관점에서 상호호혜적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협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다만 상호관세 유예 연장 가능성에 대해 "안심하고 있을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 엄중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긴박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