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센트 "美 기업,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않기로 G7과 합의"보복조치로 추진 중이던 '불공정 과세국' 겨냥 '보복세' 철회한국도 최저한세 시행국…향후 관세 협상서 문제 제기 가능성
  • ▲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국경을 넘나들며 사업하는 다국적 기업에 부과하는 글로벌 최저한세를 미국 기업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주요 7개국(G7) 간 합의가 이뤄졌다고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26일(현지시각) 밝혔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베센트 장관은 이날 엑스(X, 옛 트위터)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글로벌 세금 합의에 참여한 다른 국가들과 수개월의 생산적인 대화를 한 결과 우리는 G7 국가간에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는 공동의 합의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OECD 필러2 세금은 미국 기업에 적용되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향후 몇 주 또는 몇 개월 동안 이번 합의를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 전반에서 시행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난 이번 진전과 합의에 따라 상원과 하원에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을 고려할 때 899조의 보호조치는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G7이 상대적으로 미국에 불리한 글로벌 최저한세를 미국에 물리지 않기로 하자 미국도 세계를 상대로 한 보복조치를 거둔 것이다.

    OECD의 글로벌 세금 합의는 다국적 기업이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인세가 낮은 국가에 사업장을 두거나 여러 국가가 다국적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앞다퉈 법인세를 인하하면서 다 같이 세수가 감소하는 출혈 경쟁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그 중 베센트 장관이 언급한 필러2는 15%의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다국적 기업이 실제 돈을 버는 국가에 세금을 내도록 한다는 취지다.

    연결매출액이 7억5000만유로(약 1조1900억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은 세계 어느 곳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15% 이상의 세금을 반드시 내야 한다.

    구글, 아마존, 메타, 애플 등 여러 국가에서 돈을 벌어도 서버가 있는 국가에만 세금을 낸 미국 IT기업들이 주요 대상이 될 전망이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2021년에 137개국이 도입에 합의했으며 한국도 그중 하나다.

    한국은 글로벌 최저한세를 부과하기 위한 입법은 이미 마친 상태이지만, 아직 실제 과세는 하지 않고 있다.

    미국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때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에 합의했으나, 올해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과세 주권을 다른 나라에 넘겨주는 것이라고 비판했으며 행정부에 다른 나라의 디지털세 등 부당한 과세 제도를 조사해 관세 등으로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향후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도 관세 협상 등 계기로 미국 기업에 글로벌 최저한세를 적용하지 말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한 현재 미국 의회에서 논의 중인 감세 법안에도 미국 기업에 디지털세나 글로벌 최저한세를 적용하는 국가의 투자자가 미국 증권 등에 투자해 버는 수익에 세금을 추가로 부가한다는 내용의 '899조(Section 899)'가 포함됐다.

    미국 금융업계는 이를 '보복세(Revenge Tax)'로 칭하며 이런 세금이 도입되면 미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반발해왔다.

    베센트 장관은 "우린 세수 기반을 보존해 1000억달러가 넘는 미국의 손실을 방지하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인에게 부과되는 모든 차별적이고 치외법권적인 외국 세금에 대해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우린 조세 주권을 수호하고 시민과 기업을 위해 불공평한 경쟁의 장을 만들려는 시도에 저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원 세입위원회의 제이슨 스미스 위원장(미주리8, 공화)과 상원 재무위원회의 마이크 크레이포 위원장(아이다호주, 공화)은 이날 성명을 내고 베센트 장관의 요청대로 899조를 철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