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런던협상서 도출한 희토류-반도체 관련 합의 가능성상호관세 유예기간 만료 앞두고 인도와 무역협상 타결 시사
-
-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상호관세 부과와 관련된 행정명령에 서명한 후 이를 들어 보여주고 있다. 250402 AP/뉴시스.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각)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은 채 중국과의 합의에 전날 서명했다고 밝혔다.로이터통신,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감세 등 자신의 주요 국정 의제를 반영한 이른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입법을 촉진하기 위해 개최한 행사에서 "우린 어제 막 중국과 서명했다"며 "막 중국과 서명했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서명했다는 중국과의 합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지난달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1차 협상에 이어 이달 9~10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2차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 결과를 담은 합의에 서명했음을 시사한 것일 가능성이 거론된다.앞서 미·중은 런던에서 중국의 대미(對美) 희토류 수출통제 해제,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 체류 허용, 미국의 대중(對中) 첨단 반도체 및 관련 기술수출 통제완화 등을 담은 합의를 도출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린 일부 거대한 합의를 추진하고 있다"며 "다가오는 합의로는 아마도 인도 시장을 개방하는 매우 큰 합의를 인도와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전세계 57개 경제주체(56개국+유럽연합)에 차등 부과한 상호관세의 유예기간 만료(7월8일)를 앞두고 각국과 관세율, 무역 균형, 비관세장벽 철폐 등을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영국과 합의를 도출한 데 이어 유력한 다음 합의 대상으로 인도를 지목한 것으로 추정된다.이런 가운데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상호관세 유예시한 연장 여부에 대해 질문받자 "아마도 연장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그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릴 결정"이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