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공판에 박억수 특검보 첫 출석김용현 전 장관 추가 구속 여부도 법원 심리
  • ▲ 조은석 특별검사 ⓒ연합뉴스 제공
    ▲ 조은석 특별검사 ⓒ연합뉴스 제공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3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재판에 나란히 출석하며 본격적인 공소유지 활동에 착수했다.

    이날 오전 10시15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 8차 공판에는 박억수 특별검사보가 출석한다. 이는 조 특검이 지난 18일 수사를 개시한 뒤 검찰로부터 윤 전 대통령 관련 내란 사건을 이첩받고 공소유지에 참여하는 첫 사례다.

    윤 전 대통령 재판에서는 지난 기일에 이어 이재식 전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육군 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으며 비상계엄 당시 합참 계엄과장이었던 권영환 육군 대령에 대한 신문도 이어졌다.

    같은 날 오후 2시30분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이 열렸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한 뒤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심문에는 검사 출신 김형수 특별검사보가 직접 출석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돼 오는 26일 1심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법원은 앞서 김 전 장관에 대해 조건부 보석을 결정했으나, 특검은 지난 18일 새로운 혐의로 추가 기소한 뒤 보석 취소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특검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날인 지난해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하고 계엄 직후인 12월 5일에는 측근에게 계엄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조 특검은 특검법에 따라 이미 기소된 사건의 공소유지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의 공소유지 담당 검사 전원을 특검으로 파견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