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 명령본인 대주주인 회사 자금 19억 원 대여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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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뉴데일리 DB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던 방정오 TV조선 부사장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을 다시 수사한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 5일 방 부사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재기수사 명령은 검찰 처분에 항고나 재항고가 접수됐을 때 고등검찰청 검사장이나 검찰총장이 사건을 재검토한 뒤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재수사를 지시하는 절차다.이번 사건은 2020년 8월 민생경제연구소, 세금도둑잡아라 등 시민단체들이 방 부사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방 부사장이 2018년 자신이 대주주인 방송 프로그램 제작사 '하이그라운드'의 자금 19억 원을 영어유치원을 운영하는 A 법인에 빌려줘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시민단체 측은 "방 부사장이 2017년까지 A 법인 사내이사이자 대표이사로 재직했고 하이그라운드 대표이사를 지낸 이모씨는 A 법인 감사로 재직 중이었다"며 "결정은 방 부사장 주도로 이뤄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경찰은 2021년 2월 증거 불충분으로 해당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이에 시민단체가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검찰은 경찰에 보완 수사를 지시했지만 경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2022년 검찰은 방 부사장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후 시민단체가 서울고검에 항고했으나 기각됐고 다시 대검에 재항고를 제기한 결과 이번 재기수사 명령이 내려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