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 명령본인 대주주인 회사 자금 19억 원 대여 의혹
  • ▲ 검찰. ⓒ뉴데일리 DB
    ▲ 검찰. ⓒ뉴데일리 DB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던 방정오 TV조선 부사장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을 다시 수사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 5일 방 부사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재기수사 명령은 검찰 처분에 항고나 재항고가 접수됐을 때 고등검찰청 검사장이나 검찰총장이 사건을 재검토한 뒤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재수사를 지시하는 절차다.

    이번 사건은 2020년 8월 민생경제연구소, 세금도둑잡아라 등 시민단체들이 방 부사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방 부사장이 2018년 자신이 대주주인 방송 프로그램 제작사 '하이그라운드'의 자금 19억 원을 영어유치원을 운영하는 A 법인에 빌려줘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측은 "방 부사장이 2017년까지 A 법인 사내이사이자 대표이사로 재직했고 하이그라운드 대표이사를 지낸 이모씨는 A 법인 감사로 재직 중이었다"며 "결정은 방 부사장 주도로 이뤄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2021년 2월 증거 불충분으로 해당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이에 시민단체가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검찰은 경찰에 보완 수사를 지시했지만 경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2022년 검찰은 방 부사장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후 시민단체가 서울고검에 항고했으나 기각됐고 다시 대검에 재항고를 제기한 결과 이번 재기수사 명령이 내려지게 됐다.